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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우회전신호위반기준 정보

by 머니비요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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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신호위반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회전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면서 저도 운전할 때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건너가곤 했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어도, 녹색불이 횡단보도에 켜져 있으면 일단 계속 멈춰있게 됩니다.

 

어떻게 기준이 바뀌었을까요? 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회전신호위반기준은 무엇일까?

 

먼저, 우리가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가 없으면 바로 우회전을 합니다.

하지만 4월 22일부터 "적색신호 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제 단속을 해서, 벌점을 부과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회전신호위반기준으로 본 정차 시점은? 

예전에는 우회전을 할 때, 신호등이 없으면 그냥 우회전을 돌아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기준에 따르면,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직진 차로 신호등이 빨간불이라면, 사람이 없어도 우선 일시정지를 무조건 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한 후에, 우회전을 하는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물이 켜졌을 때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빨간불일 때는 당연히 가면 안 되죠. 사람이 없어도, 빨간불이라면 당연히 멈춰야 합니다.

 

 

우회전신호위반기준의 핵심은 무조건 멈춘다

사람이 건너가는 유무에 따라서 차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행자가 있고 없고 간에, 무조건 빨간불이라면, 우회전 녹색불이 켜질 때까지, 멈춰야 합니다. 

 

 

우회전신호위반기준을 어겼다면?

만약 우회전신호위반기준을 어겨서 경찰에게 걸리거나, cctv에 찍혔다면, 다음과 같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준 승용차 이륜차
벌금/벌점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범칙금 4만원, 벌점 15점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전방 신호등이 녹색불이라면 이전에는 그냥 운행을 했지만, 운전자는 언제나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모두 통과한 뒤에 우회전을 해야 하는 것이죠.

원래는 보행자가 반대편으로 거의 다 건너가면, 차를 슬금슬금 움직였잖아요. 저 역시, 보행자가 아직 횡단보도 위에 있지만, 반대편으로 거의 다 건너가서 사고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우회전을 급하게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위에 표에서 처럼 범칙금의 경우 승용차는 6만 원입니다. 오토바이 등의 이륜차는 4만 원입니다.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평소에 습관처럼 우회전을 무조건 빨리 돌지 말고, 우회전신호위반기준을 잘 지키면서 운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즉,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어서, 보행자를 다치게 할 일이 전혀 없음에도 우선 차는 멈춰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우회전시 일단 멈춤! 이 슬로건을 기억해 주세요.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생각하지 않고, 일단 멈추고, 우회전 보행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뒤에 차가 경적을 울려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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